운수업 종사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유류비는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 항목에 입력합니다. 반면 톨비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운수업 종사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유류비는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 항목에 입력합니다. 반면 톨비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 시 수입금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한정합니다. 운수업 유류비는 유체물의 매입에 해당하여 매입비용으로 분류되지만, 톨비는 기타 경비에 해당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일괄 계산되는 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톨비는 주요경비 항목에 별도로 입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