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기장 또는 추계신고 방식으로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화물운송업자는 정부에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총수입금액에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운수업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기장 또는 추계신고 방식으로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화물운송업자는 정부에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총수입금액에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신고 방법을 결정합니다.
| 구분 | 기준 수입금액 | 신고 방법 |
|---|---|---|
| 기장의무 | 1억 5천만 원 이상 | 복식부기의무자 |
| 1억 5천만 원 미만 | 간편장부대상자 | |
| 경비율 적용 | 3,6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
| (장부 미작성 시) | 3,6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