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종사자가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변경되는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법령으로 정한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입니다.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수업 종사자가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변경되는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법령으로 정한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입니다.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을 결정합니다. 운수업 및 창고업 종사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운수업 신규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기준경비율 적용 사유 |
|---|---|
| 전문직 사업자 |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 |
| 현금영수증 미가맹 | 의무 가입 대상자 중 미가입 시 기준경비율 적용 |
| 신용카드 거부 | 세무서로부터 일정 횟수 이상 통보받은 경우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