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할 때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전화 한 통으로도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할 때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전화 한 통으로도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려면 다음의 주요 경비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온라인 전자신고
ARS 전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