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와 정비비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비와 정비비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하며 연간 2,000만 원의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사용비율이 100%인 경우 | 전액 가능 |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일부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비용 중 운행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만약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비용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전액을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