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A씨가 연간 3,000만 원의 사업소득 수입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 관련 비품 구입 등 증빙 서류를 갖춘 경우 | 가능 |
|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증빙 서류도 없는 경우 | 제한적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