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간편장부보다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다면 결정세액이 낮아짐에 따라 환급 가능성도 커집니다.

복식부기 기장 시 세액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작성만으로도 의무를 다할 수 있지만, 절세를 위해서는 복식부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비교기준간편장부 신고복식부기 신고
기장세액공제해당 없음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공제 (100만 원 한도)
환급 가능성상대적으로 낮음결정세액 감소로 환급 가능성 높아짐

기장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누락 신고 여부: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가 배제되므로 장부 기록의 정확성 점검
  • 증빙 서류 보관: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관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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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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