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이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이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