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기본공제액은 0원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기본공제액은 0원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 요건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 | 가능 |
|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할 때 세액계산의 특례를 둡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 신고 전 본인의 종합소득금액 합계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반드시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