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월세소득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소득자가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월세소득자가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5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주택임대소득 제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공제 금액과 필요경비율(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받는 비율)을 차등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