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합산하지 않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합산할 수 있습니다.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합산하지 않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임대소득을 얻었을 때의 과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500만 원 발생 | 합산 대상 |
|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1,800만 원 발생(분리과세 선택) | 합산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액 계산 특례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