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이 월 10만 원(연 120만 원) 차이 나면 과세 방식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최소 7만 2천 원에서 최대 54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세액 차이는 8만 4천 원으로 고정되나, 종합과세는 적용되는 세율 구간에 따라 차이가 달라집니다.


월세 소득이 월 10만 원(연 120만 원) 차이 나면 과세 방식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최소 7만 2천 원에서 최대 54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세액 차이는 8만 4천 원으로 고정되나, 종합과세는 적용되는 세율 구간에 따라 차이가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식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적용 세율이 달라지므로 세액 차이를 비교해야 합니다.
| 과세 방식 | 세액 차이(연간) | 산출 근거 |
|---|---|---|
| 분리과세 | 84,000원 | 수입의 50%를 경비로 인정하고 14% 세율 적용 |
| 종합과세(최저) | 약 72,000원 | 6% 세율 구간 적용 및 필요경비율 0% 가정 |
| 종합과세(최고) | 약 540,000원 | 45% 세율 구간 적용 및 필요경비율 0% 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