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이면서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의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임대 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이면서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의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연간 월세 수입에 따른 신고 의무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주택 소유자가 연간 월세 수입 2,100만 원 수령 | 신고 의무 있음 |
| 2주택 소유자가 연간 월세 수입 1,900만 원 수령 |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 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 수입은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며,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