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만약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14% 세율의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만약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14% 세율의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계산 방법
종합과세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