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만 월세 입금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 의무 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만 월세 입금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 의무 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8,000만 원 | 해당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5,000만 원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거래 시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일 때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한다면 월세(임차료)를 입금받는 모든 거래는 국세청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