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추계신고 방식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가산세 부담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추계신고 방식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가산세 부담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5,000만 원 | 무기장가산세 부과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000만 원 | 무기장가산세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라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를 할 수 있지만,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