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2주택 보유자가 월세를 받는 경우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2주택 보유자가 월세를 받는 경우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2주택을 보유한 개인이 주택 1채를 임대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주택 보유자가 월세를 받는 경우 | 신고 대상 |
| 2주택 보유자가 보증금만 받는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 수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