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 원(연 180만 원)의 임대소득은 보유한 주택 수와 기준시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비과세되지만, 요건을 벗어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의 임대소득은 보유한 주택 수와 기준시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비과세되지만, 요건을 벗어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월 15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 12억 이하 주택 임대 | 비과세 |
| 2주택자로서 주택 임대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1개를 소유한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