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수탁자는 판매 총액이 아닌 수수료 금액만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탁자에게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종합소득세는 수탁자가 위탁품을 실제로 판매한 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위탁판매 수탁자는 판매 총액이 아닌 수수료 금액만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탁자에게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종합소득세는 수탁자가 위탁품을 실제로 판매한 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위탁판매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입니다. 수탁자의 수수료 수입 또한 위탁품 판매와 인도가 완료되는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결정할 때도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탁자는 이 날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