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블로그 운영을 통해 얻는 인터넷 광고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운영을 통해 얻는 인터넷 광고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광고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외화로 받는 광고 수익은 외화 획득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세율이 적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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