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유비는 지급 주체와의 고용관계 유무와 용역 제공의 일시성에 따라 소득 구분이 결정됩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보험권유비는 지급 주체와의 고용관계 유무와 용역 제공의 일시성에 따라 소득 구분이 결정됩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개인이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수당을 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기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받는 경우 | 미해당 |
| 고용관계 없는 개인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용역 제공이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