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수익은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인적·물적 시설 유무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사업자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본인의 운영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 수익은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인적·물적 시설 유무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사업자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본인의 운영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시설 및 인력 구비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