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매입비용 등 주요 경비는 실제 증빙으로 인정받고, 그 외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매입비용 등 주요 경비는 실제 증빙으로 인정받고, 그 외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을 산정하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이상일 때 적용합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임업·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3,600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이상 |
소득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기준경비율 적용액을 모두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매입비용에서 자산 매입 비용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