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장비 구입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 장비나 PC 등은 즉시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장비는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나누어 처리합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장비 구입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 장비나 PC 등은 즉시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장비는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나누어 처리합니다.
유튜버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촬영 장비를 구입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80만 원 상당의 마이크 구입 후 현금영수증 수취 | 가능 |
| 150만 원 상당의 카메라 구입 후 적격 증빙 미수취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합계액으로 합니다. 유튜브 운영 시 영상 제작과 수익 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장비 구입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자산은 원칙적으로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을 배분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용 컴퓨터나 비품 등은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즉시 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