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추계신고 방식이므로 주요경비에 대한 정규증빙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음식점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추계신고 방식이므로 주요경비에 대한 정규증빙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주요경비에 해당하며 음식점 식재료 구입비도 매입비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통신비, 보험료, 수수료 등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됩니다. 비용 인정을 위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정규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인건비는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