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면, 전체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적용분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정규증빙서류를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면, 전체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적용분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정규증빙서류를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는 추계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주요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으로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료나 수선비 등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며 기준경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