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운영하며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때,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액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비용이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대가는 매입비용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식점업을 운영하며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때,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액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비용이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대가는 매입비용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계결정 시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매입비용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매입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액은 제외되며, 관련 고시에 따라 용역 제공 대가 역시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주요 제외 항목 |
|---|---|
| 사업용 고정자산 | 건물, 자동차, 컴퓨터 등 유형·무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 |
| 용역 제공 대가 |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 수선비, 통신비, 창고료, 교육서비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