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친구와의 사적인 식사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식사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접대나 교제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친구와의 사적인 식사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식사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접대나 교제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운영 사업자가 친구와 식사 후 결제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잠재적 거래처인 친구와 사업 협력을 논의한 경우 | 가능 |
| 고향 친구와 안부를 묻고 친목을 도모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사업자 본인의 식사나 가사와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친구와의 식사라도 사업 관계자와의 업무 원활화를 위한 목적임이 입증된다면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