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는 원재료 구입 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하며, 기준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 방식으로 거래를 기록해야 합니다.


음식점 사업자는 원재료 구입 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하며, 기준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 방식으로 거래를 기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음식점업의 장부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