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료는 발생의 지속성과 수령 주체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작자가 전문적으로 활동하며 계속해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며, 일시적인 소득이나 원작자 외의 사람이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음악 저작권료는 발생의 지속성과 수령 주체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작자가 전문적으로 활동하며 계속해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며, 일시적인 소득이나 원작자 외의 사람이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음악 창작 활동을 하는 개인이 저작권료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창작자가 전문적으로 활동하며 계속 저작권료를 받는 경우 | 사업소득 |
| 창작자가 아닌 자가 저작권을 양도받아 대가를 받는 경우 | 기타소득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반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원작자가 전문적으로 해당 활동을 지속하여 수익을 올린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