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따른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개인 의원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보건업을 영위하는 병의원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복식부기 대상자 (수입금액 5억 원 미만)
-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증명서류를 비치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
- 산출된 세액을 신고 기한 내에 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 세무사 등에게 장부 기록의 적정성을 확인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확정신고서와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 연장된 신고 기한인 6월 30일까지 세액을 납부
신고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신고 기한 연장 적용 여부 점검
-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증명서류가 복식부기 기록 방식에 맞게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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