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여 이 기준을 따릅니다.
인적용역 수입시기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약정일 확인: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날을 확인 완료일 확인: 의료보건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확인 시기 결정: 확인된 두 날짜 중 더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적용 수입시기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소득세법」상 수입시기와 일치하는지 점검 장기할부나 완성도기준지급 계약인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