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자가 제공하는 무상 의료용역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는 용역은 수입할 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의료업자가 제공하는 무상 의료용역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는 용역은 수입할 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의료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환자에게 홍보 목적으로 무상 진료 제공 | 미해당 |
| 특수관계인인 자녀에게 무상 수술 제공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무상 용역은 원칙적으로 수입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실제 거래 내용과 관계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