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과 비의료인은 공동사업자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동업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의료인과 비의료인은 공동사업자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동업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의료인 A와 비의료인 B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의원을 개설하는 사례를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료인 A와 의료인 C가 공동으로 의원을 개설하는 경우 | 가능 |
| 의료인 A와 비의료인 B가 공동으로 의원을 개설하는 경우 | 불가 |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자격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법정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됩니다. 만약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실질적인 동업 관계를 맺어 의료기관을 운영하면 사무장병원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의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