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지급하는 의료진 급여와 간호사 수당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지출이어야 하며 실제 근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지급하는 의료진 급여와 간호사 수당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지출이어야 하며 실제 근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의료진과 가족 간호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자격수당 지급 | 가능 |
|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지급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종업원의 급여를 필요경비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간호사에게 지급하는 급여, 자격수당, 명절상여금 등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