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의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성실신고 확인대상인가요?

보건업에 종사하는 의사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업을 영위하는 의사의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수입금액 합계액이 4억 5천만 원인 경우미해당
수입금액 합계액이 5억 5천만 원인 경우해당

보건업 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사가 포함된 보건업은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입금액 합계 확인: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금액을 제외한 순수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지 장부 점검
  2. 신고 기한 점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확정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므로 일정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의사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달라지나요?
수입금액이 5억 원 미만인 의사도 성실신고 확인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보건업 외에 다른 업종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