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업에 종사하는 의사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업에 종사하는 의사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업을 영위하는 의사의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입금액 합계액이 4억 5천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수입금액 합계액이 5억 5천만 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사가 포함된 보건업은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