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소를 운영하며 수령하는 진료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진료소를 운영하며 수령하는 진료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