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신고하는 사업자는 발생한 결손금을 향후 15년 동안 소득에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해당 업종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며,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신고하는 사업자는 발생한 결손금을 향후 15년 동안 소득에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해당 업종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며,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고 일반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 계산 시 발생한 결손금은 15년 이내 종료하는 과세기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