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할 때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좌이체 등의 방식을 이용해야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이거나 외국인 불법체류자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할 때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좌이체 등의 방식을 이용해야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이거나 외국인 불법체류자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간편장부대상자는 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인건비 지급 대상이 신용불량자나 외국인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좌이체 없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