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비와 복사비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가 일어난 시점에 즉시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쇄비와 복사비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가 일어난 시점에 즉시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거래 시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는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소액 지출이라도 객관적인 거래 사실 증명을 위해 장부 기록이 필요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