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사업소득자는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거나 신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인적용역사업소득자는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거나 신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이상일 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일 때 이 방식을 적용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