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되며,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인적용역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되며,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여 결정하며, 단순경비율 적용 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