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금액은 연간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별도의 물적 시설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대상 상향 한도인 3,60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금액은 연간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별도의 물적 시설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대상 상향 한도인 3,60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