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는 연간 1,2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최종 한도액이 결정되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운영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물적 시설 없이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3,600만원의 우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 사업자 기준인 연간 1,200만원을 기본한도로 적용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기본한도는 사업 운영 개월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사례 | 계산 방식 | 한도 금액 |
|---|---|---|
| 1년 전체 운영 | 1,200만원 × (12/12) | 1,200만원 |
| 6개월 운영 | 1,200만원 × (6/12) | 600만원 |
정확한 비용 처리를 위해 이것을 점검하세요
- 명칭 변경 확인: 2024년부터 접대비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됨
- 운영 개월 수 계산: 신규 개업이나 폐업 시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간주
- 필요경비 인정 요건: 증빙 없는 지출이나 사적 용도 금액은 한도와 관계없이 제외
따라서 인적용역사업자는 본인의 사업 운영 기간에 맞춘 정확한 한도 내에서 기업업무추진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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