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00만 원의 인적용역소득이 있다면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거나, 장부가 없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연간 5,000만 원의 인적용역소득이 있다면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거나, 장부가 없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용역 제공자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