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물적 시설과 고용 인력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저술가나 강연자 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물적 시설과 고용 인력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저술가나 강연자 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할 때의 사업자등록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용역 제공 | 해당 |
| 별도 사무실 없이 혼자서 용역 제공 | 제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