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인터넷 판매 기록은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 및 결제 대행 내역을 매 분기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인터넷 판매 기록은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 및 결제 대행 내역을 매 분기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품을 판매할 때의 소득 조회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시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 미해당 |
|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 해당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는 관련 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판매 및 결제 대행 내역을 제출하며, 국세청은 이 자료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 근거로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