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마케팅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물품은 가액 기준에 따라 광고선전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물품은 가액 기준에 따라 광고선전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의류 쇼핑몰 사업자가 마케팅을 위해 인플루언서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홍보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개당 5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특정인 증정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광고 및 선전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은 법령에서 정한 가액 한도 내에서만 광고선전비로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물품 가액 확인: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물품이 개당 3만 원 이하 또는 연간 5만 원 이내인지 점검합니다.
적격증빙 수취: 광고대행사를 통해 마케팅을 진행한다면 해당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