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이상인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은 법령에서 정한 수입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수입금액 6,000만 원 미만 | 가능 |
| 직전 수입금액 6,000만 원 이상 | 불가 |
추계결정 시 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 미만인지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확인
- 신고 안내 유형 점검: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신고 안내 유형을 사전에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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