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있는 주택이라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부부가 국내에 주택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합산 국내 1주택, 기준시가 10억원 | 비과세 |
| 부부 합산 국내 1주택, 기준시가 15억원 | 과세 |
고가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기준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준시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또는 양도일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주택 수 합산: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합산 주택 수가 1주택인지 점검
- 공동소유 확인: 공동소유 주택은 본인의 임대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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