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있는 주택이라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내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있는 주택이라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부가 국내에 주택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합산 국내 1주택, 기준시가 10억원 | 비과세 |
| 부부 합산 국내 1주택, 기준시가 15억원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기준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