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6%에서 45% 사이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소득금액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은 장부 기록을 근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기준경비율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증빙 서류로 확인하며,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만 정부가 정한 율을 적용합니다.
누진세율을 활용한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확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산식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경우 15% 세율 구간에 해당하므로 「3,000만 원 × 15% - 126만 원」을 계산하여 324만 원이 산출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과세표준 확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유형 확인: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고 유형과 경비율 적용 대상 확인
- 증빙 서류 점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한 정규 증빙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점검
- 세율 대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당해 연도 기준에 맞는지 국세청 안내 자료로 대조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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