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6%에서 45% 사이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6%에서 45% 사이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은 장부 기록을 근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기준경비율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증빙 서류로 확인하며,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만 정부가 정한 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경우 15% 세율 구간에 해당하므로 「3,000만 원 × 15% - 126만 원」을 계산하여 324만 원이 산출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