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간이영수증을 활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간이영수증을 활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사업 물품을 구입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당 2만 원 소모품 구입 후 간이영수증 수취 | 가산세 미부과 |
| 건당 5만 원 비품 구입 후 간이영수증 수취 |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법정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간이영수증만 수취하면 해당 금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