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라고 해서 반드시 복식부기 기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장의무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여부가 아니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과세자라고 해서 반드시 복식부기 기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장의무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여부가 아니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소매업 일반과세자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 2억 원인 경우 | 간편장부 대상 |
| 도소매업 일반과세자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 4억 원인 경우 | 복식부기 의무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