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이 아닌,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이 아닌,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5,000만 원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7,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은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